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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일상

확정일자받는법 정리

by 또또미 2023. 4. 6.

자취정보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확정일자 받는 법

임차인은 주책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수의 출장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출석해서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확정일자 수수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되며, 수수료 금액은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가 1건마다 600원입니다.(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됩니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회원가입->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신청서작성->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신청수수료 전자결제->신청서(전자적) 제출->오라인확정일자발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2023년 2월 15일 기준 작성된 정보입니다. )

 

월세나 전세 이사 후 꼭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 받으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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