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정보 전입신고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그 전입한 거주지에 전입 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러: 네이버 지식백과)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이삿날 이사하고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사를 주말에 하시면 그다음 주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평일에 이사를 하고 이사 마치고 바로 주민센터 영업시간에 맞추어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라고 되어 있지만 근무시간 내 3시간이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접수는 바로 되지만 처리는 공무원분이 근무하는 날에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이사하신 곳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바로 처리해 주십니다. 혹시 대리인이 가셔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만 등록되어 있으시면 민원 24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은 온라인 신청하실 때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온라인 신청하시면 접수는 바로 되지만,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각 읍 면 동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실제 민원 접수나 처리 가능여부 등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때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의 세대주가 정부 24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확인/공유->사실/진위확인->세대주확인을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완료하면 세대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하는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신고까지 모두 한 번에 다 처리했습니다. 주민센터 한 번 가셔서 처리하시는 편이 편하실거에요. 그래도 직접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어렵지 않게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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